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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엘리베이터 규정: 강화된 보안 감시 의무화



엘리베이터 규정 분야에서 조용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뉴욕시 건설국(NYC DOB)의 엘리베이터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양방향 소통 기능이 업그레이드되어 새로운 엘리베이터 설치 및 현대화 작업에 음성 및 영상 기능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청각 장애인을 위해 설계된 이 기능(ASME A17.1 2019)은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회사인 VSA 컨설팅 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 및 현대화 시 음성/영상 양방향 통신을 포함해야 합니다. (ASME A17.1 2019) 이 규정 변경으로 인해 건물에는 24시간 연중무휴 모니터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운전석에는 특수 비상 전화 "도움" 버튼이 있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버튼에는 비디오 화면과 "예" 및 "아니오" 버튼이 있습니다. "도움" 버튼을 누르면 지정된 모니터링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통화가 연결되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상담원이 응답하면 "예" 또는 "아니오" 버튼을 눌러 답변해야 하는 질문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람이 갇혀 있는지 확인하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거나 주변에 아무도 보이지 않으면 구조 요청은 취소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응급 상황으로 간주하여 구조대가 파견됩니다.

승객들에게 구조대가 오고 있다는 알림 메시지가 표시될 것입니다


우리는 관련 법규를 조사하여 엘리베이터 감시에 관한 정확한 법률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2023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 뉴욕주 "엘리베이터 및 운송 시스템에 대한 수정된 산업 표준" 법규의 부록 K에 따르면,


"차량 내 어느 위치에 있든 승객을 관찰할 수 있도록 영상을 보여주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응급 구조대원이 갇혔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신 시스템은 화재 지휘 센터가 있는 경우 그 안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법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부 객실의 차량 조작 패널에는 최소 3인치 대각선 크기의 비디오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하부 객실 바닥 전체가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상부 객실이 1단계 비상 호출 작동 중이고 객실 문이 열린 상태로 지정된 높이에 있을 때 하부 객실을 보여주어야 하며, 2단계 비상 객실 작동 중에도 계속 켜져 있어야 합니다."


뉴욕시 정부 웹사이트(nyc.gov)에서 전체 법규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


그렇다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모든 건물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엘리베이터 카메라와 그 하우징을 살펴볼 때입니다. 파라비트는 엘리베이터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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